"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저항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학교는 폭력에 적응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폭력은 학습됩니다. 학교안에서의 폭력이 사라져야 사회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줄어든다는 사실... 왜 학교에서는 사람을 때려도 형사처벌을 안받는지, 누가 해명할 수 있습니까?"
오장풍 교사 "체벌퇴출 재심해달라"
소청심사 제출…행정소송도 제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오장풍' 교사가 "퇴출이 과하다"며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을 심하게 체벌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소청심사가 어느 정도의 체벌이 교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중 나올 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 교사는 지난 7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오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단체는 주장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오 교사가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체벌뿐 아니라 그동안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해온 것으로 인정해 지난 9월27일 해임 처분했다.
오 교사는 그러나 소청심사 신청서에서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수준의 체벌은 일회성이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학생이 잘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퇴출은 과했다는 것이다.
오 교사는 또 징계수위가 바뀌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체벌 퇴출의 정당성 여부를 끝까지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령에 따라 이달부터 가벼운 체벌 행위도 무조건 처벌키로 한 상황이어서 만일 오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뒤집히면 체벌금지 정책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jsle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오장풍' 교사가 "퇴출이 과하다"며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을 심하게 체벌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 교사는 지난 7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오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단체는 주장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오 교사가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체벌뿐 아니라 그동안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해온 것으로 인정해 지난 9월27일 해임 처분했다.
오 교사는 그러나 소청심사 신청서에서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수준의 체벌은 일회성이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학생이 잘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퇴출은 과했다는 것이다.
오 교사는 또 징계수위가 바뀌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체벌 퇴출의 정당성 여부를 끝까지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령에 따라 이달부터 가벼운 체벌 행위도 무조건 처벌키로 한 상황이어서 만일 오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뒤집히면 체벌금지 정책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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