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야기

[강연안내]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리아빠 이원영 2011. 3. 28. 18:25

[강연 안내]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간: 3월 31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보광동사무소

강사: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강의합니다.  

"세입자가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한남뉴타운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계약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집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은 요즘이지만, 함께 모여 배우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