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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 먹거리, 농업 정책 공약 요구안

보리아빠 이원영 2012. 11. 29. 13:10

2012 대통령선거 먹거리・농업 정책 요구안

- 4대 방향 ・ 6대 요구 ・ 16대 과제 -

1. 4대 방향

(1) 식량주권의 확립과 국민 먹거리기본권의 보장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 및 농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3)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

(4) 농민과 국민을 농업・먹거리 정책의 주체로

 

2. 6대 요구

(1) 국내 식량자급율의 제고 (중장기 50% 목표, 임기내 5% 향상 목표)

(2) 대통령 직속의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먹거리기본법・국가식량보장법의 제정

(3) 국가재원에 의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 및 공공급식으로 확대

(4) 주요 농산물 정부수매, 계약재배를 통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의 시행

(5)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의 강화 및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6) 농촌복지의 최저 기준 마련,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 농민의 삶의 질 향상

 

3. 16대 정책과제

(1) 먹거리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 임기말(2017년)까지 국내 자급률 5%p 제고

○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식량・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기초 곡물에 대한 수매 비축제 실시

(2)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 국가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단위 공공 조달시스템으로 전면 확대

○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업과 연계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 조달

(3) 공공급식으로 확장,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 실현

○ 학교급식, 소외계층, 공공기관 등 1,600만명의 공공급식으로 확대

○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소비 연계로 농업 회생의 토대 마련

○ 공공급식을 통합 추진할 지원센터 설치,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 확대

(4)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의 강화

○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확립

○ 수입 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주권의 확보

○ GMO표시제 등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

(5)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중FTA 협상 중단, 한미FTA 폐기

○ 한중 FTA중단, 식량안보・에너지・자원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 한미FTA의 폐기

(6) 주요 농산물의 가격과 농가소득안정 종합대책 마련

○ 주요 농산물 정부 수매와 계약재배를 통해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의 시행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접지불제도 시행,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로 전환

○ 식량안보, 환경보전, 유기농업 등 특수 목적의 추가 직접지불제 시행

(7)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 유기농 및 친환경농업 비율목표 확대 및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친환경인증(면적기준) 비율 2020년까지 30%로 확대

- 지역단위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제 도입을 통한 민간주도의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 민간차원의 토종 및 유기종자 연구개발 지원 및 활성화, 이를 위한 토종종자육성법 제정

(8) 여성농민과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조건의 마련

○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으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개선 및 여성농민 전담 정책부서 부활

○ 여성 농업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마련

○ 농촌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9)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의 구축

○ 재해보상제도의 도입, 재해보험제도 강화로 농업생산의 지속성 보장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자, 작부체계, 재배기술 등 전반적인 농업생산시스템의 재정립

(10) 농촌복지의 최저 기준 마련,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 농민의 삶의 질 향상

○ 영세농가, 고령농가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현실화, 선정대상 확대

○ “우리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등 농촌지역 건강관리시스템 혁신

○ 농촌지역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농어촌교육 혁신을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산업재해에 준하는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11) 먹거리 공급의 기반인 농지보전의 강화

○ 식량자급률 목표를 기준으로 한 농지보전 목표의 수립

○ 농지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

(12)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 확보

○ 대북 쌀지원 재개 및 남북 농업교류협력 강화

○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으로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 기반 마련

(13) 귀농 귀촌 활성화로 농촌 공동체에 활력 제공

○ 농촌공동체와 귀농 귀촌을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활성화

○ 신규 취농자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소득 지원

○ 농어촌에 근무할 공무원, 교사, 의사 등 별도 채용 제도 도입

(14) 농민과 국민이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주체로

○ 정부, 국민, 농민 대표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하여 올바른 거버넌스 구현

○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 농정 기조 등에 관한 사회협약 추진

○ 국민먹거리기본법, 국가식량보장법 등 농업・먹거리 관련 법령과 제도 및 기구 재정비

○ 농어업회의소 등 안정적인 농정 협치체계 구축

(15)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

○ 현행 지주회사 중심의 신경분리 전면 재검토

○ 품목별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체제로 전환

○ 2015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

(16)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및 인적역량 혁신

○ 마을 주민 자율적인 마을 공동체 추진 지원

○ 중소 가족농 중심의 생산 공동체 지원 강화

○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농촌 리더 중점 육성 프로그램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