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서관 확충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항 3호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
그런데도 왜 용산구청장은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일 까요?
연 락 처 : 02-2199-72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산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용산구민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내의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7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07.0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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