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참여연대는 14일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예산이자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 한 반(反)복지적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전환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4년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0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97조4000억 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8조5000억 원(8.7%)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46조4000억 원(전년대비 12.9% 증가)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역대 최초로 복지 100조원시대에 진입을 알리며, 복지 분야 총지출 예산 105.9조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예산증가율의 상당부분은 의무지출증가에 따른 것이며, 국정과제를 반영해 증가한 예산도 사실상은 대상자 확대를 제한하거나 지원 단가를 동결함으로써 증가분을 최대한 억제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긴급복지 예산을 각각 2.6%, 7.7%, 20% 삭감해 기존의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보육예산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7.2% 증액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인프라예산은 57.8%나 삭감해 보육의 사회화를 외면하고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장애인복지와 보건의료는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분석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전체에서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단가를 동결한 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제외했다는 점에서다.
노인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 반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으로써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예산 12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예산 증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예산은 요보호아동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이전해 예산불안정성을 가중시켰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도 과소추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함과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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