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야기

4월 5일 제9회 도박추방의 날 성명서,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 뽑자!”

보리아빠 이원영 2014. 4. 6. 13:52

 

 

4월 5일 제9회 도박추방의 날 성명서,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 뽑자!”

 

4월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도박추방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박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도박은 합법입니다.

도박장을 왜 시내 한가운데 지어서 영업을 할까요? 돈을 벌기위해서 입니다.

누구의 돈을? 서민들의 돈을 도박에 쏟아붓도록 정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정부의 도박산업, 이제는 상식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을 죽이는 사행산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제9회 <도박추방의 날> 성명서 -

 

 

1922년 4월 5일은 우리나라에 합법적 도박의 서곡을 알린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이다.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06년 4월 5일 제 1회 ‘도박반대 선포식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오늘로 아홉 번째로 ‘도박추방의 날’ 기념식을 열게 됐다.

 

2007년 7월 1일 사행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위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도박공화국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 설립을 시작으로, 해방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0 여년 사이에 강원랜드(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로또, 2002년 12월) 등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베팅 시스템 도입, 경기횟수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식 및 경기 방식 도입하는 등 사행산업을 육성한 결과, 국내 사행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업종과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2000년도 6조2761억원에서 2012년 19조544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행산업이 확장됨으로써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만연하고 있다.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CPGI(도박중독자가진단표)’로 측정한 결과 7.2%로 2010년의 6.1%에 비하여 1.1%포인트 높아졌다. CPGI로 측정한 외국의 도박중독유병률을 보면, 영국이 2.5%(2010년), 프랑스가 1.3%(2010년), 호주가 2.4%(2010년), 뉴질랜드가 1.7%(2009년)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3~4배 높아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행산업은 어느 사회에나 일정 수준으로 존재하는 사행성 수요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흡수함으로써 도박이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박은 모험을 즐기는 인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박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의 경험적 진리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산업이 사회에 일정 정도 존재하는 사행성 수요를 흡수하게 하고 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합법 사행산업을 허용한 목적임에도, 지금 사행산업이 ‘돈 벌이’ 수단으로 과도하게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사행산업은 돈벌이가 아니라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도박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겠지만 완전히 추방할 수 없다면, 사행산업 사업장이 도박장이 아니라 일정한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선량한 국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도박중독자로 만든 후 그 도박중독자를 치료해 주지는 못할망정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버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이제는 철저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합법적 도박산업 및 도박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은 사행산업관리원칙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수립된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도박산업 규제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1.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및 사행산업 인허가 사전동의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사행산업 사업자들과 소관 부처들은 2008년 수립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약속한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사행산업 이용자가 과도한 도박으로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베팅한도의 설정과 준수가 필수적이다. 사행산업 이용자가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행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행산업 이용자 전용 전자카드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또,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행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행산업 사업장의 신설․변경에 관한 인․허가에 대하여 반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라.

 

2. 도심 도박장인 장외발매소(화상 도박장)를 즉각 폐쇄하라.

 

사행산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이 도박중독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을 일반 국민들의 생활공간으로부터 가급적 먼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공간에 모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선진 각국의 일반적인 관리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외발매소라는 이름으로 도심 한복판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심 화상 도박장을 개설하여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으로 도박장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는 도박관리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의 생활공간에 침투해 있는 장외발매소를 즉각 폐쇄하라.

 

3. 불법도박 근절 대책 조속히 수립하라.

 

합법 사행산업의 증대와 더불어, 또 그러한 잘못된 분위기를 틈타서 불법도박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비롯한 불법 도박을 근절함으로써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불법 도박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불법 도박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4. 특별히, 우리는 서울 용산 화상 도박장 확대 이전, 대전 월평동 화상 도박장 확장 시도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심 도박장은 가급적이면 폐쇄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마사회는 오히려 도심 도박장 증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의 화상 도박장을 확장하거나 확대 이전하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공기업’이라는 한국 마사회가 공기업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외면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마사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제 9회 도박추방의날을 맞이해서, 한국 마사회가 특별히 서울 용산 화상 도박장 확장 이전 시도와, 대전 월평동 화상 도박장 확장 시도를 즉시 백지화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서울 용산 주민들과, 또 대전 월평동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방조 속에서 이렇게 도박 산업이 창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 잡고, 도박을 추방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끝.

 

 

 

2014. 4. 5.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