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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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한국마사회장 | |||
(경유) |
각 언론사 | |||
제목 |
마사회의 면담 요청 제안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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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사개발팀-695(2014.07.06) 관련입니다.
2. 귀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현안 해결을 위한 면담 요청을 해 주신 뜻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대책위는 면담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대책위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한국마사회와 대화를 하면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한강로3가 16-48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 마사회는 줄곧 무조건 입점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임했고, 지난 6월27일 급기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약속을 깨고‘시범’이란 말을 앞세워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귀사가 홍보하고 동원한 경마객들과 이를 막는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고, 마사회 직원의 폭언과 폭행, 충돌 부추김에 주민들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행복권이 짓밟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4. 아울러, 귀 마사회가 면담을 요청하며 제시한 여러 내용 중 문제가 있어 몇 가지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용산발매소의 개장이 늦어져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등 총 384억 원의 손실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용산경마도박장의 운영으로 그것을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와 거기서 서민들이 베팅하여 잃은 돈이 마사회 수익의 대부분인 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런 조세 지원금과 발전기금은 용산주민들과 용산경마도박장을 찾은 경마객들을 희생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공기업, 특히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행 산업으로 안착화한다는 근본 취지를 목표로 하는 마사회가 결과적으로 도박을 성행하도록 조장하고, 재정지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과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짓밟는 행위로서 공익적 목표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지원, 농축산발전기금 지원은 그 훌륭한 효과만큼 원인도 정당해야합니다. 도둑질을 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감위의 원칙대로 외곽으로 축소 이전하여 재정 지원이 조금 줄더라도 정당한 방법이어야 결과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구 용산역 지점의 폐쇄로 영등포, 숭인 등 인근 발매소의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적 이슈인 안전 문제’가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해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용산 개장으로 인해 결국 학교 앞 주거밀집지역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의견을 거부하면서, ①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마사회는 이미 1차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외곽 축소 이전 원칙을 무시하고 이전을 위한 공사를 은밀히 진행했으며, 2차 종합계획에서도 명시한 ‘이전 시 사전 협의 및 영향 평가’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이전을 시도했고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②‘학교보건법령에 저촉이 없다.’라는 것은 학교보건법이 목표로 하는 학생 보호와 교육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깡그리 무시하고, ‘200미터’라는 구절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201미터에 있다고 해서 학교 앞에 25층 규모의 대형 도박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③ 마사회의 이번 이전 취지는 오로지 악화된 재정을 만회하는 것이기만 하지 그를 위해 더 중요한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교육권, 생존권과 관련하여 우리 대책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끊임없이 제기한 민원과 요청에 단 한 번도 성실히 응대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개장 후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④ 이번 건물에 투자한 손실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이전 승인부터 2012년 사용승인 후 인수까지 모든 과정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도록 은밀히 진행한 탓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행사에게 감정평가액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절차도 무시하고 더 준 사실이 국정조사에서 발각됐으며, 무엇보다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학교에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①~④에서 제시한 귀 마사회의 반론은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막중한 책임이 마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주민과의 합의 약속도 깨고 민원 해소도 하지 못한 채,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한‘공기업 마사회’가 무리하게 시범개장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것은 전적으로 마사회의 잘못이며, 이로 인해 경마객과 반대 주민들 간에 심각한 충돌을 발생시킨 것도 마사회의 책임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영업 강행을 정당한 이유로 막는 주민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고, 막대한 비용을 물도록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또한 제대로 된 공기업의 도리가 절대 아닙니다.
6. 귀 마사회는 ‘시범개장 후 문제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개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숭인을 비롯한 인근 영업장은 물론 전국 30개 화상경마도박장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적나라하게 검증됐으며, 이들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용산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정으로 용산에서 문제 없이 영업을 약속하려면 먼저 다른 영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권위 있는 국가사회기관이 주도하는 영향평가를 충실히 받은 후 그 안전성이 공공연히 입증돼야합니다.
7. 면담과 대화로 현안을 풀겠다는 귀 마사회의 태도 변화는 매우 반가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영업방해로 고소하고 가처분신청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겠다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다른 한편으로 웃으며 대화하자는 것은 면담 요청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진심으로 면담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대책위에 대한 귀 마사회의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8. 우리 대책위는 귀 마사회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대책위는 귀 마사회와 다음과 같이 면담할 것을 다시 제안하오니 부디 용산주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이를 현안으로 안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대책위의 진정을 생각하시어, 귀 마사회가 진실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면담일시 : 2014. 7. 10(목) 14:00
□ 장 소 : 성심여자고등학교 본관 회의실
* 면담일시와 장소는 유선으로 조정 가능
□ 참석대상 : 현명관 한국마사회장과 박기성 본부장을 포함한 3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중 3명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중재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단체나 단체장
주요 언론사들의 참관 전제
□ 회의내용 : 현안 해결 방안 논의, 시범개장 즉각 중단, 주민투표 실시,
용산 마권발매소를 비롯한 전국 마권발매소의 피해조사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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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직인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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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한국마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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