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법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청구 이유] 법령에 근거없는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2015.12.31. 농식품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1항에 따르면 장외발매소는 2천원 이하의 입장권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현행 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 그런데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중 23.7%에 대해서만 2천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4%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 3천원에서 3만8천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 제4과에서 2015.12.2.부터 12.18 까지 실시한 한국마사회 기관 운영감사에서 위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여
-2016. 3.25 마사회 회장에게 정당한 근거없이 장외발매소에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 3조 1항에 따른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수 없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마사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2016-06-15)
마사회, 농림식품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잘 이행하고 있을까?
화상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의 파렴치함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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