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화상경마장 도심외곽 이전 법안 발의
추광규 기자 2016-08-1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사회적 논란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도심외곽 이전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화상경마장은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입점을 금지하며 기설치된 화상경마장은 2년 이내 이전 또는 폐쇄가 강제되는 법안이다.
<기사 전문>
http://m.shinmoongo.net/a.html?uid=94434
<마사회가 도박장을 철회 할때까지 국민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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