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원도전2018

[용산이원영] 용산구에 청년 정책이 있습니까?

보리아빠 이원영 2018. 5. 2. 23:16

[용산이원영] 용산구에 청년 정책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이 있으려면 관련 부서와 정책, 예산이 있어야 하고 이의 법적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용산구엔 없는 청년기본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용산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6(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청년의 부채 경감

. 청년의 생활안정

. 청년 문화의 활성화

. 청년의 권리보호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영주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조례만으로 정책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먼저하는 구청을 배우면 된다.

<자치구 최초, 성북구 천년지원기본조례 제정>

https://blog.naver.com/storysb/22067136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