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원영] 용산구에 청년 정책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이 있으려면 관련 부서와 정책, 예산이 있어야 하고 이의 법적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용산구엔 없는 청년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용산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영주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조례만으로 정책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먼저하는 구청을 배우면 된다.
<자치구 최초, 성북구 천년지원기본조례 제정>
https://blog.naver.com/storysb/2206713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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