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야기

과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될 것인가?

보리아빠 이원영 2022. 11. 8. 14:26

과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될 것인가?

 

경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11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 행정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것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근무 중에 주의를 게을리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과실로 인정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 과실치사에 비해 업무 관련 발생한 사망사고는 처벌(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더 무겁습니다.

만약 안전 보건 의무 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범행 후 은폐의 정황이 포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뿐 만 아이라 사고 발생 이후 적합한 구호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 건설, 자동차, 항공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출처: JY법률사무소 블로그)

 

“영국(1989년 축구경기장 압사사고)과 일본(2001년, 불꽃놀이 압사사고)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관련 경찰과 지자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출처: 한겨레 2022년 11월1일 자 기사)

 

과연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지자체 등에 대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참사는 여러 가지 사실로 볼 때 단순 참사가 아닌 그 원인은 바로 행정 당국의 직무유기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과 지자체 책임자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다급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절하게 반응했더라면 이런 대형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가해자입니다.”

 

법적, 형사적 다툼을 넘어 이태원 참사 책임자의 사퇴와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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