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결과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이 ‘꼬리 자르기’가 되어선 안돼
이태원 참사의 행정적 책임이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밤 구속되었다.
159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두달이 되어간다.
이태원이라는 활력 넘치는 공간은 이제 역사에서 참사의 공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심의 골목길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백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청년들이 넘어져 압사당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첫째 이전부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위험에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이런 위험을 참사 발생 몇 시간 전부터 경고했지만 재난 방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책임의 한 가운데 용산구청장도 있다.
왜 구청장이 구속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왜 구청장에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진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 보다도 무겁다.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선거로 직접 선출한 정치인(대통령, 시장,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시민이 죽거나 다치면 정치인은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권한을 가진 자, 권력자의 부작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도 처벌되어야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점을 계속 깡그리 무시해 왔고 그로 인해 숱한 사고가 반복, 또 반복되어 왔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문제점을 따지게 마련인데 결국 꼬리 자르기 방식이 관행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도 그 꼬리 자르기식 책임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는 결과책임인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정치, 그것이 상식인 사회가 앞당겨진다.
[MBC]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9712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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