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는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서관 확충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항 3호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 그런데도 왜 용산구청장은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일 까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정).. 용산이야기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