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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 해고 정당하다니

보리아빠 이원영 2007. 4. 6. 10:56
사학비리 제보자 해고 정당하다니
서울행정법원, 재단 손들어 준 ‘황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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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전 경북 영덕여고 행정실 7급 직원이었던 김중년 씨는 얼마 전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문을 받았다. 김씨는 양심선언을 통해 이사장의 비리를 알렸는데 학교 명예훼손을 이유로 재단이사회가 김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이 지난 8일 양심선언으로 사학비리를 사회에 고발한 김 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은 판결문에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학교정상화를 추진하는데 학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신입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재단인 조양학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반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중걸)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는 각각 지난해 4월과 9월 해고처분이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분상 피해를 각오하고 내부고발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으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고 누가 법원의 판결을 순응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조연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이러면 누가 사학비리를 말하겠는가. 사학이 마음 놓고 비리를 저지르라는 판결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씨는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03월24일 22: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