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서울 초등학교 교장 파면(종합)
서울시교육청 사상 두번째…학교부패 근절에 도움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학교급식 음식재료와 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사상 현직 교장을 파면한 것은 1996년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이어 두번째다.
시교육청은 29일 "학교의 급식 및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직위해제됐던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장이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극약처방'이 될 수 있는 파면을 선택한 것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올해 초 `맑은 서울교육' 방침을 밝히며 비위 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부패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올해 초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응ㆍ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상 참작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직 등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현직 교장에 대한 파면 조치는 이번이 두번째로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1994년부터 2년간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총 11차례에 걸쳐 739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996년 파면 처분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교장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4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에 비추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역시 기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맑은 서울교육 방침을 밝히면서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학생폭력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학교급식 음식재료와 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사상 현직 교장을 파면한 것은 1996년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이어 두번째다.
시교육청은 29일 "학교의 급식 및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직위해제됐던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장이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극약처방'이 될 수 있는 파면을 선택한 것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올해 초 `맑은 서울교육' 방침을 밝히며 비위 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부패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올해 초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응ㆍ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상 참작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직 등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현직 교장에 대한 파면 조치는 이번이 두번째로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1994년부터 2년간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총 11차례에 걸쳐 739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996년 파면 처분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교장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4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에 비추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역시 기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맑은 서울교육 방침을 밝히면서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학생폭력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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