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날조 억대 연봉 챙긴 교장, 발각 뒤 교사 재임용 |
경력을 날조해 학교장이 된 뒤 사실이 들통나 자격이 취소된 교사들에게 1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특히 이들은 수업도 하지 않고 급여를 챙겼으나 감독관청은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노당, 비례)의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학재단인 경기도 A여고 B교장은 교장 자격요건(9년)을 채우기 위해 4년4개월이나 경력을 날조한 뒤 교장에 임명됐으나 도교육청에 적발돼 지난 2005년 10월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A재단은 B 전 교장을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로 임용, 수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B전 교장에게 책정된 올해 연봉은 5처400만원에 달한다. 또 사학재단 C고는 자격미달인 D교사를 교장으로 선임한 뒤 도교육청에 적발돼 자격을 박탈당했다. D교장은 2년4개월의 장기간의 해외체류로 교장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장으로 선임해 지난 2005년 12월 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C고는 수업도 하지 않은 이 교사에게 올해 4천800만원의 연봉을 책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두 명의 교사가 받은 월급만 1억원 이상으로, 자격을 날조, 수년간 교장직을 맡으면서 챙긴 급여는 휠씬 클 것"이라며 부당임금의 즉각적인 환수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두 학교 모두 사립학교로 전현직 이사장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기도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CBS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
'교육은희망이다 > 교육비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교육청 직원들 법인카드 `카드깡' 들통 (0) | 2008.02.15 |
---|---|
청렴위 “시·도교육청 청렴도 악화” (0) | 2008.01.18 |
`급식금품비리' 서울 초등학교 교장 파면(종합) (0) | 2007.05.29 |
"학부모회장은 200만원, 학년대표는 100만원" (0) | 2007.04.09 |
사학비리 제보자 해고 정당하다니 (0) | 2007.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