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직원들 법인카드 `카드깡' 들통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사적인 저녁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물론 2차를 가기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카드깡'까지 했다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모 부서 직원 6명은 14일 밤 9시께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10만원인 밥값을 40만원으로 올려 결제한 뒤 30만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음식점 주인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경기도청 감사부서 직원들이 "어디 소속 공무원인데 이를 짓을 하느냐?"고 묻자 즉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 30만원을 음식점 주인에게 돌려 줬다.
이들은 2차 회식을 가기 위해 30만원의 현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법인카드는 공무와 관련된 회식 등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이번 회식후 법인카드 사용은 명백한 잘못일뿐 아니라 추가로 현금을 받은 카드깡 행위는 불법"이라며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모 부서 직원 6명은 14일 밤 9시께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10만원인 밥값을 40만원으로 올려 결제한 뒤 30만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음식점 주인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경기도청 감사부서 직원들이 "어디 소속 공무원인데 이를 짓을 하느냐?"고 묻자 즉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 30만원을 음식점 주인에게 돌려 줬다.
이들은 2차 회식을 가기 위해 30만원의 현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법인카드는 공무와 관련된 회식 등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이번 회식후 법인카드 사용은 명백한 잘못일뿐 아니라 추가로 현금을 받은 카드깡 행위는 불법"이라며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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