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 출입제한' 커지는 논란, 교총 "여론수렴"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7.03 09:1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제시한 교권보호법안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총이 수습에 나섰다.
교총은 3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학교가 획일적, 일방적으로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와 협의해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제시한 법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성안 중으로 앞으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보다는 외부의 무단침입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수업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제안했다.
이에 교총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용의자가 학교 내부에 조카 찾으러 왔다며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을 예로 들며 "현재 학교는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상인 등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많아 어려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학부모라도 학교 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출입이 가능한 미국, 영국의 사례와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제시한 교권보호법안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총이 수습에 나섰다.
교총은 3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학교가 획일적, 일방적으로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와 협의해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제시한 법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성안 중으로 앞으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보다는 외부의 무단침입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수업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제안했다.
이에 교총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용의자가 학교 내부에 조카 찾으러 왔다며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을 예로 들며 "현재 학교는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상인 등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많아 어려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학부모라도 학교 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출입이 가능한 미국, 영국의 사례와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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