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동구 학교급식조례안이 27일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양모)는 이날 회의를 열고 안병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급식 조례안은 이달 30일로 예정된 제16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급식조례안 심의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지원대상 범위. 당초 급식조례안에 따르면 제4장 학교급식의 지원 제10조(지원대상)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유치원,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법’에 의거해 관내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조례안 심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결국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 조율을 통해 강동구 관내 어린이집까지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급식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이날 상임위는 막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번 제163회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박재윤 의원 등이 의원 발의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27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둘째 신생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기준 강동구에서는 4172명이 출생했으며 서울에서 태어난 총 출생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3번째 순으로 서울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올해 8월 현재 10개 구가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강동구는 내년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총 2억3450만원(2007년 강동구 출생아수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윤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혼 가임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을 동료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에는 한살림 강동구지부, 주민자치네트워크 등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학교급식 조례안 심의 및 상임위 통과 여부를 방청하기도 했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