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밭갈기

위장전입 공화국-구글 검색 결과 61만건 놀랍다

보리아빠 이원영 2010. 8. 17. 11:47

 

위장전입은 내각 입성의 필수조건?


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 위장전입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전 은평 보궐선거에서 이재오 후보에게 대패한 장상씨이다. 장상씨는 결국 총리가 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1998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장전입으로 사임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당시 태도와 지금의 모습은 경천동지할 차이가 난다.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는가, 묻는 일은 이제 무의미해 보인다.

실제로 위장전입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위장전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왜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주민행정 처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중심으로 대부분 이뤄진다. 따라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주된 이유이다. 또 하나는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거주사실을 실제로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범죄행위인 위장전입사실을 매우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위장전입 행위자 국무위원들의 인사권자는 누구인가?

우선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인준 반대 사유가 안된다는 점이다. 범법행위자들을 수사하는 책임자인 검찰총장조차도 위장전입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명동의 결격사유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와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그 효과가 대단하다. 물론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들이다.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보수적인 언론, 종교인들도 비판을 하고 있겠는가?

며칠 전 광복절에는 특사들이 대거 범죄의 심판대에서 탈출했다. 대부분이 선거비리, 경제비리 사범들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논평들이 쏟아졌다. 갈수록 태산이다. 보면 볼수록 가관이다. 국민들만 속이 탄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위장전입은 내각 입성의 필수조건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마냥 허탈하다. 통치권자의 법적 도덕적 해이는 예나 지금이나 망국의 지름길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당신도 출세하고 싶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검은 양심지역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구글에서 위장전입을 검색해 봤다. 61만개의 뉴스가 검색되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블로그 주권닷컴에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