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 있는 용산구 구민휴양소에 대해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가 사실이었군요.
어떤 주민분이 전 구의원 부동산을 직거래로 용산구가 산 것이라고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주민 혈세를 낭비한 셈입니다. 휴양소 위치에 대해서는 서울 인근 모텔 촌 이라는 것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구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현 현 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로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중앙일보 한은화]
모텔에 둘러싸여 있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의 용산구청 가족휴양소 입구. [한은화 기자]
'모텔 속 대형 영화관' '전망 좋은 방, 특별한 서비스'.
10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2차로 도로를 낀 안고령 계곡가 시골 동네는 모텔과 음식점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모텔촌이다. 그곳에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건물이 있었다. '용산가족휴양소'. 건물 4개 동(전체면적 1998㎡)에 25개 객실을 갖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텔과 다를 바 없다.
용산구는 박장규(재임 2000~2010년) 전 청장시절인 2009년 12월 땅(7802㎡)과 모텔 을 37억2400만원에 사 휴양소로 개·보수했다. < 본지 1월 6일자 20면 > 이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박 청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확인 결과 이 땅의 주인은 3~4대(1998~2003년) 용산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윤매근(70)씨로 밝혀졌다. 윤씨는 2002년부터 1년5개월간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용산구가 휴양소용 땅과 건물을 사면서 윤씨에게 준 돈은 3.3㎡당 158만원꼴이다.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샀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청장 퇴임 직전 전직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구청이 비싼 값에 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 윤매근 전 부의장(왼쪽부터)
백석읍 행운 공인중개사무소 윤영자(57)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휴양소 인근의 땅이 3.3㎡당 40만원에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지금 거의 죽어 급매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3년 이 휴양소 땅을 샀다. 이듬해에 그는 이 땅에 1~4층짜리 모텔 4개 동을 지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당시 안고령 계곡가에는 윤씨의 모텔을 포함해 10여 곳의 모텔이 있었다. 현재 이 모텔 중 4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다. 4곳은 경매로 넘어갔다. 두 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씨는 "윤씨가 모텔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물건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한참 안 팔리다가 용산구가 인수한다고 해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했다"고 덧붙였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건혁(80)씨는 "2000년대 들어 경매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모텔 물건이 팔린 건 용산구 거래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가족휴양소 전경. 용산구가 2009년 12월 37억2400만원에 매입한 이 휴양소의 객실 이용률은 주말에도 60~80%에 그친다. [한은화 기자]
구청에 땅을 판 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땅을 사서 모텔을 짓는 데 52억원 넘게 썼고 엄청나게 손해 보고 팔았다. 이 건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취임 때 휴양소를 짓겠다고 공약해 수도권 일대 여러 땅을 봤지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양주 땅을 선택한 것"이라며 "당시 휴양소 인근 땅은 수십만원 더 비쌌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두(현 서울시 행정국 소속) 전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두 곳의 감정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가를 토대로 땅을 샀다"면서 "주변에 천문대·수목원 등 볼거리가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네 주민 정모(64)씨는 "주변에는 관광지도 없고, 아버지와 딸이 와도 불륜이라고 오해할 정도인 동네에 가족 휴양소를 만들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성장현 현 용산구청장은 "전 구청장이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한 일이지만 왜 그때 의회가 승인했을까 의아해 했다"며 "당시의 거래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용산구청 행정감사에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구청에서 이런 의혹을 살 만한 거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매매 절차가 투명했는지, 적정하게 가격을 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한은화 기자 < onhwajoongang.co.kr > 중양일보 1월11자
모텔에 둘러싸여 있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의 용산구청 가족휴양소 입구. [한은화 기자]
'모텔 속 대형 영화관' '전망 좋은 방, 특별한 서비스'.
10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2차로 도로를 낀 안고령 계곡가 시골 동네는 모텔과 음식점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모텔촌이다. 그곳에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건물이 있었다. '용산가족휴양소'. 건물 4개 동(전체면적 1998㎡)에 25개 객실을 갖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텔과 다를 바 없다.
백석읍 행운 공인중개사무소 윤영자(57)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휴양소 인근의 땅이 3.3㎡당 40만원에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지금 거의 죽어 급매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3년 이 휴양소 땅을 샀다. 이듬해에 그는 이 땅에 1~4층짜리 모텔 4개 동을 지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당시 안고령 계곡가에는 윤씨의 모텔을 포함해 10여 곳의 모텔이 있었다. 현재 이 모텔 중 4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다. 4곳은 경매로 넘어갔다. 두 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씨는 "윤씨가 모텔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물건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한참 안 팔리다가 용산구가 인수한다고 해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했다"고 덧붙였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건혁(80)씨는 "2000년대 들어 경매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모텔 물건이 팔린 건 용산구 거래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구청에 땅을 판 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땅을 사서 모텔을 짓는 데 52억원 넘게 썼고 엄청나게 손해 보고 팔았다. 이 건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취임 때 휴양소를 짓겠다고 공약해 수도권 일대 여러 땅을 봤지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양주 땅을 선택한 것"이라며 "당시 휴양소 인근 땅은 수십만원 더 비쌌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두(현 서울시 행정국 소속) 전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두 곳의 감정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가를 토대로 땅을 샀다"면서 "주변에 천문대·수목원 등 볼거리가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용산구청 행정감사에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구청에서 이런 의혹을 살 만한 거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매매 절차가 투명했는지, 적정하게 가격을 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한은화 기자 < onhwajoongang.co.kr > 중양일보 1월11자
'용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산에 도시농업 공원을-포럼자료집 (0) | 2011.03.23 |
---|---|
전월세 폭등…달팽이가 부럽다 (0) | 2011.02.22 |
용산구 제주 휴양소 48억 논란, 그런데 장수수당은 삭감 (0) | 2011.01.07 |
[중앙일보]용산구, 1587억 호화청사, 52억 휴양소도 모자라 48억 제주 휴양 (0) | 2011.01.06 |
[스크랩] 용산구, 제주에 48억 들여 제2 휴양소 추진 논란 "양주휴양소도 있는데 예산낭비" vs "구민 위한 일" (0) | 201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