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연전연패에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맨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표적수사와 피의사실공표, 그리고 결국은 아님말고식 무책임까지.
정치적 목적과 윗선의 수사지시에 의해 기소하고 재판한 후에 무죄판결이 나도 결국 담당 검사(검찰책임자)는 좌천 대신에 승진하는 구조는 검사가 국민들을 위한 조직, 법을 수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분을 위한 개인 사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한명숙 전총리 법정싸움도 결국 무리수를 둔 검찰의 패배로 끝나갑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밍기적 거리는 것이 뻔히 다 보이는데도 검찰은 국민들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상명하복조직이어선지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네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 오명만 남긴 한명숙 수사
1년 3개월 동안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23차례의 공판 그리고 172쪽에 달하는 판결문. 기록이 말해주듯 검찰과 한명숙 전 총리 측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법정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결과를 두고는 '법과 원칙' 대신 '정치적'이라는 비판만 남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31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법원이 '주관적 판단'을 했다고 분노했지만 법원은 "판결은 판결일 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지만 지난해 4월 무죄판결로 일단락됐다. 한 사람을 연달아 두 번 수사하고 기소하는 총력전을 벌이고도 연이어 두 번 패배한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은 스스로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만큼 내부적으론 수사 자체에 대한 실망감과 외부의 싸늘한 시선까지 이겨내야 할 처지다.
무엇보다 '5만 달러 뇌물수수'사건과 이번 '9억원 불법정치자금'사건이 돈을 줬다는 측의 입에서 출발해 그 입에 의존한 면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당초 한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2차 공판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180도 말을 바꾸면서 혼란을 겪었다. 5만 달러 뇌물사건 때 곽 전 사장의 세부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무죄로 끝난 쓰라린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한 전 대표의 뒤바뀐 진술을 극복할 채권회수 목록, 달러 환전 내역 등 증거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의 인정을 받진 못했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검사는 "아직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돈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한 전 총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확실히 해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즉, 9억원의 돈이 한 전 총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확실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부장검사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의미다.
따라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은 물론 기존에 제시한 증거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한 전 대표가 만든 9억원의 비자금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31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법원이 '주관적 판단'을 했다고 분노했지만 법원은 "판결은 판결일 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지만 지난해 4월 무죄판결로 일단락됐다. 한 사람을 연달아 두 번 수사하고 기소하는 총력전을 벌이고도 연이어 두 번 패배한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은 스스로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만큼 내부적으론 수사 자체에 대한 실망감과 외부의 싸늘한 시선까지 이겨내야 할 처지다.
무엇보다 '5만 달러 뇌물수수'사건과 이번 '9억원 불법정치자금'사건이 돈을 줬다는 측의 입에서 출발해 그 입에 의존한 면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당초 한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2차 공판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180도 말을 바꾸면서 혼란을 겪었다. 5만 달러 뇌물사건 때 곽 전 사장의 세부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무죄로 끝난 쓰라린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한 전 대표의 뒤바뀐 진술을 극복할 채권회수 목록, 달러 환전 내역 등 증거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의 인정을 받진 못했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검사는 "아직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돈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한 전 총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확실히 해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즉, 9억원의 돈이 한 전 총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확실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부장검사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의미다.
따라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은 물론 기존에 제시한 증거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한 전 대표가 만든 9억원의 비자금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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