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친 용산 구의원 사퇴 기자회견문
용산구의회 손병현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용산구의회 손병현 구의원이 작년 12월 20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사기죄로 추징금 1억1천만원과 벌금 1500만원형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손병현 구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서울 용산 신계지구 재개발 지역에서 이 지역의 무허가 주택 건물을 갖고 있던 B씨에게 "건물은 공유자가 있고 공유지분이 적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니 30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건물을 넘겨받은 뒤 실제로 1억4000만원에 팔아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법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남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시정잡배들이 나 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사기라고 하는 죄의 속성은 상대방을 기만할 뚜렷한 의도를 가진 범죄이다.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의원이라는 사실은 설령 구의원이 되기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러한 구의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재부를 취득한 범법 사실로 기소가 된 이상 민의의 대변자이어야 할 구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다한 것이다. 또한 용산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구의원으로서 부도덕한 범죄로 기소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로부터 존중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 구의원의 직을 가지고 구의원을 계속 한다는 것은 1300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일 뿐이다.
손병현 구의원은 과거의 문제가 이제 밝혀진 것에 억울해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구의원 이전의 사실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또한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이다. 이제 손병현 구의원의 권위는 무죄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존중과 권위를 상실한 구의원는 더 이상 구의원이 아닌 것이다.
용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손병현 구의원이 이제라도 용산구민에게 사죄하고 구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스스로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용자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본인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용산구의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함으로서 용산구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일
손병현구의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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