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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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2/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1층 /전화 02-716-0302 /팩스 02-716-3123 /홈페이지 www.il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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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9년 11월 17일 (총2매) | 담당부서 | 사무국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담당자 | 김동수 팀장 윤두선 대표 |
핸드폰 | 010-8725-1876 010-8636-4333 |
장애인 이동의 권리를 빼앗는 남영역의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일시: 2021년 11월17일(수) 오전11시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전철역이 바로 지하철 1호선 남영역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전철역이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2. 전철역에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철도청과 서울시, 용산구의 무책임과 낮은 인권(정책) 의식 때문입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엔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용산지역주민과 장애인단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주민들 서명을 받아 남영역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남영역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개선하라는 빠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4. 참고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남영역이 서울시 관할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행정편의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내용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독립연대 대표 윤두선)
저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이자 남영역 인근에 살고 있는 용산주민인 장애인입니다.
우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남영역의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가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3만이 이용하고 있는 혼잡한 남영역은 승강기가 아직도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야하는 장애인에게는 이동의 길이 끊긴 곳으로, 그나마 있는 리프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하철역의 리프트는 잦은 사고로 위험한 ‘살인기계’로 리프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아직도 버젓이 이런 전철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동권은 사람의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권 중에도 핵심이 되는 권리입니다. 장애인들은 이동할 수 없어 나올 수 없고, 밥을 먹으러 갈 수 없고 배우고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동권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남영역 인근에 살아 남영역이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지만 전동휠체어를 타는 입장에서 승강기가 없어 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남영역에 승강기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빠르고 간편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동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승강기를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남영역에 승강기가 없는 것은 서울시 등이 법적, 행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용산구, 코레일이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하여 승강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관해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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