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구가 자연스러운 따뜻한 사회
4년 전,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제도개선 활동을 하리라 다짐했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교육상임위에 배정된 이후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이 장애인 교육 문제였다.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올해 4월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교육법 제정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장애인 학부모들과 자주 만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여러 학교 현장, 교육부,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집회와 농성을 하는 곳도 숱하게 다녔다.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자 하는 장애인 부모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험난한 길이다. 장애인 부모는 고난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사는 힘겨운 삶이다. 각종 사설 치료비용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매우 고통스럽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나라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생활하고 일하기 위한 조건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장애인교육을 고민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연구결과가 소개되었다. 장애인복지가 잘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선진국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에게 장애인 친구가 생기면 좋아한다고 한다.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면서 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모든 짐을 부모에게 지우는 사회.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자식보다 하루 더 살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이다.
특수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일은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일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에 새로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새 장애인교육법에 의하면 유럽 선진국처럼 장애인 학생이 1명만 있어도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고 특수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천지역만 보더라도 장애인 학생이 여러 명인데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에게 교육적 차별을 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구나 숨 쉴 권리가 있듯이 모든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07.11.20. 국회의원 최순영)
*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 부천교육청 강당에서 ‘부천지역 장애아동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 문의: 032-324-4164 담당:이원영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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