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 복지급여 횡령 추가적발
【서울=뉴시스】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이 8억4600만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여명에게 근로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되고, 정부기관 간 자료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에서 연 최대 200여억원이 중복 지출되는 등 예산 누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횡령사건에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를 수사의뢰·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를 환수·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해남군 등 6개 시·군·구 공무원 6명의 11억 6500만여원 횡령을 포함하면, 총 19개 시·군·구 24명의 공무원이 총 20여억원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 사실이 적발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급여 횡령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마포구·금천구·노원구 ▲경기 성남시·동두천시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 ▲전북 남원시·부안군 등이다.
이 중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한 사례가 9건·2억6000만원,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3건·2000만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하여 횡령한 사례가 6건·1억2000만원, 수급자 다수 입소시설 관리인이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가 1건·4억5000만원이었다.
◇가족 등 위장전입 후 수급자 허위등록
대구 동구의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7급 공무원 A씨는 누나의 가족 등을 자신의 관할 동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3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억62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누나의 가족을 2003년 3월부터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1억2200만원을 횡령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위장 전입시켜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4000만원을 횡령했다.
전북 부안군의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중단한 자가 계속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2004년 5월부터 2005 11월까지 61회에 걸쳐 자활근로사업비 22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성동구의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은 2005년 5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모친·장모·처제를 자신이 근무하는 동에 위장 전입시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후 모친이나 아들명의 계좌로 77차례 입금받는 방법으로 1900만원을 횡령했다.
◇수급자 교육급여·경로연금·급식비·학용품비 횡령
전북 부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6급 공무원 B씨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모친을 수급자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서류를 만들어 71회에 걸쳐 5248만여원을 횡령했다.
B씨는 이와 함께 수급자 66명에게 지급해야 할 교육급여,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계좌로 이체해 588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58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노원구의 사회복지 7급공무원도 200년 10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10명을 수급자로 등록하고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1300만원을, 결식아동급식비를 부풀리거나 학용품비 등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1100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강원 양양군의 사회복지 7급 공무원도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급자 2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300만원을 횡령했고, 전북 부안군의 사회복지 7급 공무원도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19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701만원을 횡령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생계급여· 후원금 등 횡령
전북 남원시 모 정신병원 행정실장인 C씨는 2000년 2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면서 지급된 생계주거비 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마포구 모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8급 공무원 D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 사이 민간단체의 후원금을 저소득층에 지급하면서 870만여원을 본인계좌에 입금하고 생계주거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서류를 허위 작성해 1000만여원을 횡령했다.
이 외에 서울 금천구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은 2003년 1월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노인교통수당 등을 자신의 배우자계좌 등에 입금하고, 자녀학비 지급대상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428만원을 횡령했다.
◇근로능력자에 400억원 부당지원·노인사업 등 200억원 중복지출
감사원은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명에게 근로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E씨는 2000년 8월부터 장애를 이유로 근로무능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월평균 20만원)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10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수급자의 친·인척 등이 수급자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1000여명이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F씨는 수급자인 본인의 아버지가 1999년 8월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5월까지 9년 9개월 동안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3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 관련자료의 공유 및 확인 미흡 등으로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수혜자 1만여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연 최대 200억여원이 중복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감사원이 민간 보육시설 3100개 중 115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34.7% 상당인 4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다른 직장 근무자·해외체류자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 6억여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은 복지급여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했음에도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노력이 미흡한데 있다"며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이 8억4600만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여명에게 근로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되고, 정부기관 간 자료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에서 연 최대 200여억원이 중복 지출되는 등 예산 누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횡령사건에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를 수사의뢰·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를 환수·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해남군 등 6개 시·군·구 공무원 6명의 11억 6500만여원 횡령을 포함하면, 총 19개 시·군·구 24명의 공무원이 총 20여억원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 사실이 적발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급여 횡령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마포구·금천구·노원구 ▲경기 성남시·동두천시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 ▲전북 남원시·부안군 등이다.
이 중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한 사례가 9건·2억6000만원,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3건·2000만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하여 횡령한 사례가 6건·1억2000만원, 수급자 다수 입소시설 관리인이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가 1건·4억5000만원이었다.
◇가족 등 위장전입 후 수급자 허위등록
대구 동구의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7급 공무원 A씨는 누나의 가족 등을 자신의 관할 동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3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억62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누나의 가족을 2003년 3월부터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1억2200만원을 횡령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위장 전입시켜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4000만원을 횡령했다.
전북 부안군의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중단한 자가 계속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2004년 5월부터 2005 11월까지 61회에 걸쳐 자활근로사업비 22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성동구의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은 2005년 5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모친·장모·처제를 자신이 근무하는 동에 위장 전입시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후 모친이나 아들명의 계좌로 77차례 입금받는 방법으로 1900만원을 횡령했다.
◇수급자 교육급여·경로연금·급식비·학용품비 횡령
전북 부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6급 공무원 B씨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모친을 수급자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서류를 만들어 71회에 걸쳐 5248만여원을 횡령했다.
B씨는 이와 함께 수급자 66명에게 지급해야 할 교육급여,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계좌로 이체해 588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58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노원구의 사회복지 7급공무원도 200년 10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10명을 수급자로 등록하고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1300만원을, 결식아동급식비를 부풀리거나 학용품비 등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1100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강원 양양군의 사회복지 7급 공무원도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급자 2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300만원을 횡령했고, 전북 부안군의 사회복지 7급 공무원도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19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701만원을 횡령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생계급여· 후원금 등 횡령
전북 남원시 모 정신병원 행정실장인 C씨는 2000년 2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면서 지급된 생계주거비 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마포구 모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8급 공무원 D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 사이 민간단체의 후원금을 저소득층에 지급하면서 870만여원을 본인계좌에 입금하고 생계주거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서류를 허위 작성해 1000만여원을 횡령했다.
이 외에 서울 금천구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은 2003년 1월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노인교통수당 등을 자신의 배우자계좌 등에 입금하고, 자녀학비 지급대상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428만원을 횡령했다.
◇근로능력자에 400억원 부당지원·노인사업 등 200억원 중복지출
감사원은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명에게 근로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E씨는 2000년 8월부터 장애를 이유로 근로무능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월평균 20만원)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10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수급자의 친·인척 등이 수급자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1000여명이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F씨는 수급자인 본인의 아버지가 1999년 8월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5월까지 9년 9개월 동안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3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 관련자료의 공유 및 확인 미흡 등으로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수혜자 1만여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연 최대 200억여원이 중복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감사원이 민간 보육시설 3100개 중 115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34.7% 상당인 4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다른 직장 근무자·해외체류자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 6억여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은 복지급여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했음에도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노력이 미흡한데 있다"며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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