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말만 협동조합이지 농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조직이 아닙니다. 초대형 금융사고로 농협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문제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농민들이 정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농협 이상한 지배구조 '전산재앙' 키웠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협중앙회 금융전산망 마비가 열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 특유의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의 전산망이 신용사업을 맡고 있는 은행장 소속이 아니라 중앙회장 직속으로 돼 있어 농협 은행장이 전산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의 경우 전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수협 은행장이 맡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전산망을 관리ㆍ운영하는 정보기술(IT) 파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사업부 소속이 아닌 농협중앙회장 직속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산망 마비 관련 기자간담회 때 김태영 신용사업대표(농협 은행장)이 나서지 않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시 회견장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서 이덕수 농협경제대표이사,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이재관 전무이사, 김 행장 등이 IT 실무진과 함께 배석했지만 김 행장의 역할은 없었다. 금융서비스 고객에 대한 불편을 듣기 위해 배석한 정도였다. 전산망 장애가 지속되자 농협은 이후에도 몇 차례 기자들을 위해 설명회를 가졌지만 이 설명회를 주도한 건 최 회장 직속인 이 전무였다. 이 전무가 IT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이후 기자설명회에는 김 행장은 참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방대한 업무 특성상 IT는 신용대표인 김 행장이 아니라 최 회장 직속인 이 전무의 관할"이라며 "김 행장의 경우 개인고객본부와 기업고객본부, 농업금융본부, 금융기획본부, 자금운용본부 등 13개 본부부서를 총괄하고 있어 IT까지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협 신용사업부문이 내년 3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 IT파트가 지주사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체제에 적용될 농협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은 현행 IT관리시스템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1일 개정된 농협법 부칙 16조(농협금융지주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금융업 전산시스템 운영을 지주사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위탁기간 종료 후 전환계획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최대 5년 동안 신용사업부와 IT본부가 분리된 채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과 IT의 연관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금융 조직이 IT를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IT 투자 및 유지비용 집행 등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협은 IT부문이 중앙회가 아닌 이주형 신용대표이사(수협 은행장)에게 편입돼 있다. 수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IT와 관련이 깊어 경영효율화와 보안 차원에서 은행장이 직접 관리, 통제한다"며 "최근 IT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산정보부가 매일 이 행장에게 시스템 상황을 직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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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전산망을 관리ㆍ운영하는 정보기술(IT) 파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사업부 소속이 아닌 농협중앙회장 직속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산망 마비 관련 기자간담회 때 김태영 신용사업대표(농협 은행장)이 나서지 않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시 회견장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서 이덕수 농협경제대표이사,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이재관 전무이사, 김 행장 등이 IT 실무진과 함께 배석했지만 김 행장의 역할은 없었다. 금융서비스 고객에 대한 불편을 듣기 위해 배석한 정도였다. 전산망 장애가 지속되자 농협은 이후에도 몇 차례 기자들을 위해 설명회를 가졌지만 이 설명회를 주도한 건 최 회장 직속인 이 전무였다. 이 전무가 IT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이후 기자설명회에는 김 행장은 참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방대한 업무 특성상 IT는 신용대표인 김 행장이 아니라 최 회장 직속인 이 전무의 관할"이라며 "김 행장의 경우 개인고객본부와 기업고객본부, 농업금융본부, 금융기획본부, 자금운용본부 등 13개 본부부서를 총괄하고 있어 IT까지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협 신용사업부문이 내년 3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 IT파트가 지주사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체제에 적용될 농협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은 현행 IT관리시스템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1일 개정된 농협법 부칙 16조(농협금융지주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금융업 전산시스템 운영을 지주사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위탁기간 종료 후 전환계획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최대 5년 동안 신용사업부와 IT본부가 분리된 채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과 IT의 연관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금융 조직이 IT를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IT 투자 및 유지비용 집행 등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협은 IT부문이 중앙회가 아닌 이주형 신용대표이사(수협 은행장)에게 편입돼 있다. 수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IT와 관련이 깊어 경영효율화와 보안 차원에서 은행장이 직접 관리, 통제한다"며 "최근 IT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산정보부가 매일 이 행장에게 시스템 상황을 직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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