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정리한
9.14 노사정합의 및 정부 노동시장 개악 해설
1. 헌법까지 무시하는 ‘쉬운해고’ 정부가이드라인.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해고의 제한”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대법원은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저성과, 근무태도 불량, 지시불이행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만이 해고가 가능함.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관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는 건 정부지침이 아니라 법률!
한마디로 헌법도 국회도 법원도 무시하고 사용자들에게 ‘저성과자 해고’라는 무기를 주겠다는 것.
2. 비정규직 일자리는 팡팡!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노사정합의에 따른 5대 입법안을 발표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을 바꿔서 현재 2년의 사용기간을 4년까지 늘리겠다고 함-> 지금은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전환되지만 이제 비정규직으로 4년간 써먹겠다고 함. 4년이 지나서 전환율 낮으면 다시 6년, 8년으로 늘릴 수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을 바꿔서 지금까지 파견이 금지됐던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함. 그나마 파견금지업종이 있어서 파견으로 인한 간접고용노동자 증가폭이 완화되는데 아예 대놓고 간접고용 쓰라고 광고하는 셈.
3. 겉만 번지르르, 사실은 개악시도하는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리고(현행 90~240일->120~270일), 수급액 비율(직전 평균임금 50%~60%) 늘리는 것만 광고하고 대상자 축소하는 것은 감추는 정부와 새누리당!
수급액 비율 늘려봤다 별 체감 없어. 현재 하한액 수급자(최저임금 90%)의 90%는 하한액 받아. 늘어나는 수급기간 중 240~270일 구간은 2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해야 받을 수 있어.
고작 저거 늘려주면서 수급자격은 대폭 강화. 현재는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270일이면 9달. 아르바이트나 6개월 단기계약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받지 말란 이야기.
고작 저거 늘려주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 90%에서 80%로 낮추겠다고 그렇잖아도 3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실업급여를 더 낮추겠다는 것.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한다고 함.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실업급여도 차별한다는 꼴.
4. 애초 박근혜정부가 이야기했던 청년고용대책은 선언수준
청년의무고용율 상향 같은 실질 대책은 없고, 온갖 ‘강구한다’‘지원 강화한다’‘확대한다’ 수준의 선언적 문구만.
대책이 없으니 합의 끝나고 나서야 ‘청년 일자리 희망펀드’ 만들겠다는 건 노사정합의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반증!
결국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재벌들만 좋은 노동시장을 만든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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