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될 것인가? 경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11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 행정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것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근무 중에 주의를 게을리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과실로 인정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 과실치사에 비해 업무 관련 발생한 사망사고는 처벌(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더 무겁습니다. 만약 안전 보건 의무 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범행 후 은폐의 정황이 포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뿐 만 아이라 사고 발생 이후 적합한 구호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여 ..